이복현 "PF 연착륙 조치 차질없이 시행…기업어음 등 모니터링"

입력 2024-02-01 15:02   수정 2024-02-01 15:0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 경계감이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 및 여신금융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의 4회 연속 기준금리(5.25~5.50%)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PF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연초 자금시장 상황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69조9000억원)가 지난해(58조6000억원)보다 큰 상황임에도 순발행 기조가 유지되고,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에 따라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신용 경계감이 있는 PF-ABCP 및 여전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대비 상향한 2.3%로 조정했으나,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홍해 사태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이 우리 경제 및 PF 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속해서 분석·점검해 나간단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금융 범죄 대응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에 편승한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2조1000억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계획 등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절차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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